회계장부 작성요령
○각 위원회(기관)는 회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별도의 회계장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서 정한 항목분류기준에 따라 집행금액을 분류하고 소정(첨부 양식)의 ‘지출결의서’와 ‘결산보고서’ 양식에 의거 집행하고 결산보고(상반, 하반, 년결산)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기관)의 예산(재정) 집행시 ㉮전도심방비, ㉯교육비, ㉰행사비, ㉱소그룹활동비, ㉲행정관리비로 대분류하고, 대분류 항목 내 소분류 항목은 각 위원회(기관)의 형편에 따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금전출납부는 실제의 입금 또는 지출 일자(계산서 일자) 순서에 의거 사실관계에 의거 빈칸없이 기장하고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첨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 교회 보조금 통장 입금 일자를 출납부의 수입 일자로 기재 할 것
○ 금전출납부 잔액(현금)은 소액전도금을 제외하고 교회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계좌잔액은 금전출납부 현재잔액과 반드시 일치 시키도록 한다.
단 위원회(기관)가 별도의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부 잔액을 별도로 개설된 회장 또는 회계담당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월1회이상 장부잔액(만원 단위까지)과 일치시키도록 하며 일치여부를 소속 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도록 한다.
○ 매월 금전출납부 기장을 마치면 적색 선으로 마감한 후 수입, 지출을 집계하여 월계, 누계로 표시 하도록 한다. (건수가 적은 경우 반기별로 집계 가능)
○ 장부 기장할 때 틀린 부분은 빨강 펜으로 수정선 긋고 정정인(또는 사인)을 날인하도록 한다.
(금액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수정한 후 그 위에 정당한 금액을 기재하실 것)
○ 집행금액 중 미사용되어 환수되는 경우에는 미사용(환수) 금액을 지출란에 적색으로 기재하고 월말 집계할 때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 결산 보고서는 소정 양식(첨부)에 의거 항목별 예산액과 결산액 및 지출내역을 구분 집계하여 보고하고, 년간 보고서는 장부에 첨부하도록 하며, 반기(상반, 하반)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교회 재정부에 제출한다.
○ 지출 증빙자료는 가능한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하고(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확인한 ‘사용내역서’로 대체가능) 이를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회원으로부터 회비 수입이 있는 경우 회비수입 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지출금액은 지출내역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분개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분개한 금액이 지출금액과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도록 한다. 분개항목은 ①음식료다과비 ②복사인쇄교재비 ③차량교통비 ④문화관람이용비 ⑤공산품구입비 ⑥인건용역사례비 ⑦기타 등 7개 항목으로 하며, 앞의 나열된 순서대로 우선 적용하고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항목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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