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로 임기에 관한 내규
제1조(안식년) 시무 6년차 이후에 1년간은 재충전을 위해서 안식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여러 교회를 탐방하거나 약한 교회를 돕거나 상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당회가 협조한다.
제2조(사역 장로) 시무 중에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가 사역 직을 부여하며 시무 경험을 토대로 당회의 자문에 응하고, 당회가 요청하면 기관 봉사나 상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제3조(은퇴 장로) 사역 직이 끝나는 70세 이후를 은퇴 장로(원로 장로 포함)라 한다.
제4조(원로 장로) 시무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면 퇴임할 때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 한다.
(2) 장로 선임에 관한 내규
제 1조(청원) 장로의 증원 청원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2조(공천 위원회 구성) 담임 목사와 당회 서기 그리고 기획 위원회 소속 장로로서 구성되며 선정 기준에 적합 자를 1차 선임한다.
제 3조(선정 기준) '헌법 제 6장 제 46조 장로의 자격'에 합당하여야 하며, 특별히 공예배 참석,헌금 생활,교회 봉사,각종 교육 훈련 이수 상황등을 참고하며 장립 집사 중에서 선정한다.
제 4조(당회 심사) 공천 위원회에서 선임된 된 자에 대해서 당회가 재심을 하며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전원 피택 후보자로 인준한다.
제 5조(공동의회 소집) 당회장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시일,장소,안건등 구비 조건을 갖추어서 1주일 전에 공포한다.
제 6조(1차 투료) 당회에서 피택 후보자로 상정된 자 중에서 노회에서 허락 받은 충원 숫자만큼 투표지에 표기하며 2/3이상 특표한 자를 당선자로 하고 차 점자 순으로 다시 정수 공천한다.
제 7조(신임 투표) 1차 투료의 결과에 의하여 정수 공천된 자를 신임 투표하며 피택자의 득표가 2/3가 넘으면 당선자로 인정한다.
제 8조(동점자 처리) 전 피택 과정에서 동점이 되었을 때 장립 집사의 연한을 참조하여 먼저된 자를 우선으로 한다.
2012년 12월 정기 당회에서 통과